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(진주시제1선거구)를 앞두고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(위장전입)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「공직선거법」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.
□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(위장전입)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[위장전입 사례 1] 경남도지사보궐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진주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
[위장전입 사례 2]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(진주시제1선거구)에 투표할 목적으로 진주시제1선거구(문산읍·내동면·정촌면금곡면·망경동·강남동·칠암동·성지동·봉안동·가호동)로 위장전입하는 경우
▸금지되는 위장전입 행위◂
○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
○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
○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
○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
○ 기타 친인척의 집, 동료의 자취방,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
□ 위장전입 등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
○ 위장전입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, 공공기관 등 「공직선거법」
제266조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,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