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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에 의거『동산1·2지구』,『이반성 대천 1·2지구』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조정금 조서 1부.
3. 이의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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