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』제28조(통계의 작성․관리 등)에 의거 파프리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생산자 현황을 파악하고자합니다
❍ 조사개요
가. 대상 : 파프리카 1000㎡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 등)
나. 기준 : 2014년 12월말
다. 내용 : 농장명(법인명), 대표자명, 생년월일(주민번호 앞 6자리), 우편번호, 주소(농장소재지), 유선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재배면적(토경,양액)
라. 방법 : 대면조사(개인정보 수집․이용, 제공 동의 반드시 확인)
마. 조사기간 : 2015.09.18(금)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