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 ❍ 기 간 : 2024. 1. ~ 11. (단,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) ❍ 사 업 량 : 1,000마리 ❍ 사 업 비 : 40,000천원(시비 75% 자담 25%) - 마리당 4만원 이내(등록수수료 1, 재료비 2, 시술비 1) - 1두당 4만원 등록비 중 보조 3만원, 자부담 1만원 ❍ 신청장소: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 ❍ 지원대상 - 주민등록 주소지를진주에 둔반려견(묘) 소유자 - 신청일로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- 2024년 이전 동물등록비용은 신청 불가 (단, 23년 사업만료 이후인 2023. 12월 등록자는 신청 가능) ❍ 내 용 -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*내장형무선식별장치장착 및 등록 비용 지원(외장형 제외) -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고령자(만65세 이상)인 경우 등
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-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
□ 사업진행 ①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(전액 납부) ② 주소지 읍면동에 사업신청서[서식1], 영수증, 통장사본제출 -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의 주소지, 저소득층 조회 등 기재사항 확인 ③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확인 후, 자부담분(25%)을 제외한 등록비 보조금을 계좌 입금 ※ 매달 말에 사업비 지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