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avaScript has been disabled.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, please enable.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최*정 (진주시 정촌면 삼일로106번길) 2. 공고기간: 2023. 1. 5. ~ 2023. 1. 19. [14일간] 3. 공고내용: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. 공고방법: 정촌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목록
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
202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
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