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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한: 2023. 1. 16.(월)까지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
3. 신청품목: 검정약콩, 복다리콩, 쥐눈이콩, 검정새콩
4. 신청자격: 토종종자 최소 재배면적이 100㎡이상인 농가
붙임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각 1부. 끝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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