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지원대상: 관내 농어촌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(예정) 여성농어업인
❍ 지원내용: 농어가도우미(영농 및 가사작업) 이용료
- 지원금액 및 일수: 1일 지원단가 77,000원의 85%(65,450원) / 90일
❍ 신청기간: 출산(예정)일 기준,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
❍ 신청장소: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
❍ 신청서류: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(서식 3)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
출산(예정)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), 건강보험자격득실
확인서(여성농어업인 및 농어가도우미) 각 1부
붙임 추진계획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