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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악취 저감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
축산환경·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관내농가, 축산악취 중점관리 농가 및 관련시설에 소독, 청소 및 구서·구충 방제 등 조치를
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미세먼지 재난 대응을 위하여 ’22.12월부터 ’23.3월 까지 “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”가
시행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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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2차 이장회의 서류
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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