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한: 2023년 1월 30일 ~ 예산 소진시까지(선착순 마감)
2.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(주민등록상 기준)하는 자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* 임신중에 신청한자는 유산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유산이후에는 신청자격소멸
* 국내 거주 외국인 → 외국인등록,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한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% 이하인 임산부(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, 지원대상 포함)
3. 접수처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
4. 세부계획: 붙임 참조
붙임 1. 시행지침 1부.
2. 신청서 1부.
3. 신청서류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