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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박*현 (진주시 정촌면 삼일로) 2. 공고기간: 2023.4. 10. ~ 2023. 4 18. [8일간] 3. 공고내용: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. 공고방법: 정촌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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