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: 2023. 11. 9.(목) ~ 2023. 12. 8.(금) - 신청장소 및 방법: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·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
·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- 지원자격: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농업인 - 지원단가: 포(20kg) 기준
· 유기질비료(3종): 1,600원
· 부숙유지질비료(2종): 특등급 1,600원, 1급 1,500원, 2등급 1,300원 - 유의사항
· 고설, 수경, 용액, 양약재배 등의 무토양 재배자 신청 불가
·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,000㎡ 당 2,000kg(100포)으로 제한
· 2024년 가축분퇴비 인센티브 사업 소멸(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지원사업임)
· 2023년 물량 배정 후 50% 미만 사용자는 2024년 사업 지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