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고기간 : 2015. 12. 12까지
❍ 신고처
-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: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활 시군구(자치구)
-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: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
❍ 신고대상
- 전시납북자 :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(군인제외)으로서 6․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
❍ 신고인 자격 :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
❍ 구비서류 : 납북피해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납북경위서,
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