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개요
1. 모집기간 : 2021. 1. 12.(화) ~ 1. 21.(목)
2. 사업기간 : 2021. 2. 15. ~ 6. 14.
3. 모집인원 : 23명
4. 참여자격
-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%이하(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120%이하)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
※ 소득·재산 초과자도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후순위 선발
※ 만65세 이상은 선발인원의 20%이내 선발
5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
6. 2021년 임금 및 근로조건
- 근로시간 : 1일 5시간, 휴게시간 12:00~13:00, 주 25시간 근무
- 임금지급
·1일 임금 43,600원(8,720원x5시간), 부대경비 1일 5,000원, 주차·연차 지급
※ 노동부고시 2021년도 최저임금 반영(시간급 8,720원), 주차·연차 수당 지급
7. 구비서류
- 신분증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사용 동의서【붙임4】
· 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및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가입자(직장가입자) 동의 필요
·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
- 취업취약계층 및 가점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①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③ 결혼이민자 ④ 여성가장 ⑤ 성매매 피해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⑦ 북한이탈 주민 ⑧ 위기청소년 ⑨ 갱생보호 대상자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⑪ 노숙인 ⑫(´21년 한시적용)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자 ⑬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⑭ 휴·폐업자
- 취업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·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