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24. 1. 8.(월) ~ 2024. 1. 31.(수)
2. 지원대상 :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
3. 지원규모 : 시설의 설치·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%(최대 500만원) *자부담 40%
4. 신청방법 : 읍·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
5. 지원시설 : 전기목책기, 철망울타리
6. 제출서류
-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
-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
-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
- 토지소유권서류(토지등기부등본, 농지대장) 등
- 위임장(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)
7. 지원자 선정기준
1)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
2)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
3)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
4) 과수,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
5) 영농규모가 큰 농가
※ 우선선정 : 과거 3년간 미지원자, 영농규모가 큰 농가
※ 다만,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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