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신청방법 : 지정 동물병원(12개소)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
❍사 업 량 : 2,307두
❍사업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11. 30.(사업량 소진 시 사업종료)
❍추진절차 ① 신청인(민원인)이 지정 동물병원에 직접 신청(접수) → 동물병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포획틀 배부(포획틀 관리대장 등록, 개인당 1개/회 대여 원칙) ※ 신청자별 5두 이내 제한, 시 공용 포획틀 사용(개인 포획틀 사용불가), 동물병원-캣맘 연계 포획틀 사전예약 금지 및 개인간 포획틀 양도 금지 ② 포획 후 포획표지판 작성 및 사진촬영 ③ 길고양이 동물병원 이송 및 중성화수술 실시 ④ 수술 후 처치가 끝나면 포획장소로 이송하여 사진촬영 후 방사 ⑤ 포획사진 및 방사사진을 동물병원에 전달 및 포획틀 반납
세부 추진절차 및 지정 동물병원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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