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: 2024. 3. 4.(월) ~ 2024. 4. 12.(금)
2. 신청방법
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보조금24이용 온라인 신청(http://www.gov.kr/)
4. 지급수단: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
*농협 채움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불카드 지급
5. 지급금액: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
6. 지급대상: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세부요건을 모두 갖춘 자
- 경영주: (거주)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 경상남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
(종사)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
- 공동경영주: 경영주가 거주, 종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(거주) 경영주와 동일
(종사) 수당신청일까지 계속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
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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