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신청인(민원인)이 지정 동물병원[붙임1]에 직접 신청(접수)→
동물병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포획틀 배부(포획틀 관리대장 등록, 개인당 1개/회 대여 원칙) ※신청자별 5두 이내 제한, 시 공용 포획틀 사용(개인 포획틀 사용불가), 동물병원-캣맘 연계 포획틀 사전예약 금지 및 개인간 포획틀 양도 금지
② 공용 포획틀 관리대장 순서에 따라 중성화수술 실시
③ 수술 후 처치가 끝나면 포획장소로 이송하여 사진촬영 후 방사
④ 포획사진 및 방사사진을 동물병원에 전달 및 포획틀 반납
※ 세부 추진절차 [붙임2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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