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호동-17422(2023.10.24.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1. 공고대상 : 황*홍 외 1명 |
2. 공고기간 : 2023. 11. 1. ~ 2023. 11. 9. [8일간] |
3. 공고방법 : 가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|
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