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가입 대상 -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
- 보호대상아동 :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 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 생활시설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 ※ 기존 : 만 12세 ~ 17세 중위소득 40% 이하(생계, 의료급여)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
2. 가입 방법
- 거주지 읍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
-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3. 지원 내용
-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(월 최대 50만원)시 정부에서 1:2 비율로 월 10만원 내 지원
4. 사용 용도
- 만18세(만기) 이후 학자금,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, 창업지원금, 주거마련지원,의료비 지원, 결혼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
- 만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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