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도전적 행동(자해․타해)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시행(법 시행일‘24.6.11.)에 따라 2024년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❍ 사 업 명: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❍ 사업기간: 2024. 6월 ~ 12월(연중)
❍ 신청장소: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
❍ 신청기간: 2024. 4. 15.(월) ~ 계속 ※ 사업시행 : 2024. 6월 중 ❍ 대 상: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․자폐성 장애인 중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
선정 심의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
※ 제외대상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
재외동포 및 외국인
③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2(주간활동・방과 후 활동 지원)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④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⑥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(센터)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⑨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
-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※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
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.
위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