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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.공시하오니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결정.공시일자 : 2007. 5. 31 ○ 대상 필 지 수 : 248,387 필지
※ 붙임 : 1. 개별공시지가 공고문 1부.
2. 이의신청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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