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공고 제2007 - 707호
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열람 안내
경남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,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194호(2007. 5. 31)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진주시청(혁신도시건설지원단)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ㆍ경남지역본부, 대한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,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(관계도면 등 게재생략)
2007년 6월 일
진 주 시 장
※ 붙임 :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