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」홍보
부산체신청에서는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「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바랍니다.
○ 사 업 명 :「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」
○ 신청대상 :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○ 보급기기 :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12개 품목 44개 제품
○ 지원내용 : 제품가격의 약 80% 지원, 나머지 20%는 보급 대상자 본인 부담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장애인수당 급여자)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의 50% 추가 지원
○ 추진일정
1) 신청기간 : 2007. 6. 1.∼ 7. 10.(40일간)
2) 보급 대상자 심사 : 2007. 7. 12.∼ 7. 26.
3) 최종 보급 대상자 발표 : 2007. 8. 7. 예정
4) 기기 보급 : 2007. 8∼9월 예정
※ 붙임 : 홍보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