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7-4호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7. 5. 30
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
※ 붙임 :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