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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,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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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
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 등) 명령 공고
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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