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: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(7,000만원) 범위 내에서
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
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
2. 공급호수: 입주자 16호(※ 예비자 16호 도 선정)
3. 모집공고: 2023. 8. 21.(월)
4. 접수기간 : 2023. 9. 5.(화) ~ 9. 15.(금)
5. 접수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
6. 신청자격: 2023. 8. 21.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,
1순위 자격을 갖춘자 (1세대 1주택 신청) ※ 1순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보호대상 선정 된 한부모 가족
주거지원시급가구(수급자 및 차상위 중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% 이상인 자)
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