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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(음반 및 음악파일) 목록표를 게시합니다.※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(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)☞http://youth.go.kr/bd/bd01000.asp첨부파일: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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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
보도 위 불법 주.정차 중점단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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