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22. 11. 9. ~ 12. 8.
2.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읍‧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
3. 신청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4. 지원대상
- 유기질비료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 : 가축분퇴비, 퇴비
5. 지원단가
- 유기질비료 : 1,600원(20kg/포)
- 부숙유기질비료 : 특등급 1,600원/1등급 1,500원/2등급 1,300원(20kg/포)
6. 공급시기 : 2023년 1월 말 ~ 12월 말
7. 기타사항
-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
- 최초 10~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 익년도 지원시 공급확정 물량의 20% 축소 지원
- 부숙유기질비료 중 가축분퇴비 신청 및 수령농가 300원/포 지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