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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한 : 2022.12.20(화)까지
2. 사업대상 : 가정간편식 제조 및 가공업체, 농업법인, 영농법인, 생산자단체 등
3. 사 업 비 : 2,000백만원(보조60%, 자부담 40%)
4. 사 업 량 : 4~5개소
5. 지원내용 :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, 장비 지원 등
*가정간편식 유형 : 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신선편의식품, 간편조리세트 등
6. 상세문의 : 농산물유통과(☎055-749-6179)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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