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사업내용 : 국산 딸기 (설향, 매향, 금실) 원묘 구입비 일부 지원
- 기준단가 : 700원/주 ※향후 변경될 수 있음
❍ 지원비율 : 도비 9%, 시비 36%, 자부담 55%
❍ 유의사항
- 금회 신청을 통하여 2024년도 대상자 선정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딸기재배면적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
- 신청 수요에 따라 계약재배를 실시하므로 신청 후 변경 또는 포기 불가 - 지원제외 : 2023년도 지원받은 농가,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 농가(최근 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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