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
○ 사업대상 : 양봉산업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한 양봉농가
○ 사업내용 : 자문단을 통한 양봉농가 컨설팅
○신청일자 : 2024년 2월 6일까지
○ 재원비율 : 국비 30%, 도비 9%, 시비 21%, 자부담 40%
* 농가별 4백만원(국비 1.2백만원, 지방비 1.2, 자부담 1.6)
지원내역 : 꿀벌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질병·내성응애 검사
※ 지원자금은 시설․장비구입,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
자세한 사업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