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제20조의2에 따른 [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]의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사명 :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제20조의2(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)에 따라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
나. 조사목적
-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욕구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의 수립
-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
- 사회복지제도 관련 인식, 가구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 분석 등의 실태 진단
-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
다. 조사기간 : 2022.9.5. ~ 2022.12. (약 4개월)
라. 조사수행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마. 조사대상 : 가구 일반사항, 생활비‧소득‧의료‧생활여건 등 생활실태, 가구 특성별 필요품목 및 비용, 시장가격 등
아. 조사방법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 방문 면접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