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16조 (거주지의 이동)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(과태료)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(송달)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1. 공고명칭 : 「주민등록법」위반 독촉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 : 2023. 6. 13. ~ 2023. 6. 30.(17일간) 3. 관련법규 : 「주민등록법」제16조 및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7조 4. 대상 및 내용 : 정*정(진주시 남강로543번길 **)/과태료 103,000원/납부기한 2023. 6. 30. 5. 공고내용 -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(60개월까지)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.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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