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 : 2023.05.23.(화) ~ 2023.06.15.(목)
신청장소 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장 인허가증(해당자)
신청대상 : 2023.03.31.이전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시행일(5.17.) 기준 당시에도 도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, 다만 23년도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,000원 미만인 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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