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월세 지원사업
1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~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(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이하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2. 지원내용 : 10개월(2~11월) 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(생애 1회)
3. 지원방법 : 월세 선 납부/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지급
4.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세대원 포함),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(공무직 포함) 및 출자, 출연기관 근무자
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을 수급 중인 자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5. 신청기간 : 2023.06.14. ~ 06.23. 18:00
6. 방문(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) 및 온라인(경남바로서비스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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