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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기 초장동 참여예산 지역주민회의 위원으로 신청한 대상자들에 대하여
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(지역주민회의)에 의거하여
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선정자에게는 개별로 문자 통보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 : 초장동행정복지센터(☏055-749-44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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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2차 통장회의서류
4월 농기계 자체 교육과정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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