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내 용 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『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』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 - 주차 가능표지가 없거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❍위반유형 및 과태료금액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: 과태료 10만원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: 과태료 50만원 - 장애인주차표지 양도·대여 또는 부당사용행위 : 과태료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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