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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에 의거 분할, 합병등
이 발생한 토지의 200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, 공시를 위하여 같은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지가에 대한 토지소 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,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및 안내문을 붙임과 첨부합니다.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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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홍보
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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