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홍보
한국정보문화원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03년부터 신체적, 경제적인 이유로 정보통신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/W를 보급하고 있습니다.
08년에도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신청바랍니다.
<지원사업 개요>
o 보급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o 보급기기 : 시각,지체,뇌병변,청각,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40개 제품
o 지원내용 : 제품가격의 약 80% 지원 (본인부담금 약 20%)
※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50% 추가 지원
o 신청기간 : 2008. 8. 18(월) ~ 9. 17(수)
o 신청방법 : 신청서류 1부를 거주지역 관할 체신청 총무팀으로 접수
※ 신청서 서식 및 기기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
www.at4u.or.kr) 참고
o 상담 및 문의 : 국번없이 1588-2670 (전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