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주택가격 결정․공시 안내
□ 「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」에 의거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
□ 우리시에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4만 3천여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(06.30)하였고 2008. 01. 01 ~ 05. 31 기간 중 신․증축, 토지의 분할․합병 등으로 새로 개별주택을 산정해야하는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457건의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.
□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고, 2008. 08. 5 ~ 08. 25(21일간)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. 09. 29일자로 공시되었습니다.
□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진주시청 또는 읍면동에서 열람 가능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주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주시청(세무과)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□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며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.
□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(취득세, 등록세 및 주택분재산세)와 국세(종합부동산세)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공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(2008. 9. 29~ 10. 29)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(055-749-2172)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붙임 : 1. 공고문 1부
2. 이의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