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초등학교 취학 절차 홍보
○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
-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2.3.1 ~ 2002.12.31 출생아동
(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)
○ 취학아동 명부 작성기간: 매년 10월 31일까지(기준일:매년 10월 1일)
○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: 11/10 까지
○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
-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,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(신중한 판단이 요구)
-조기입학 대상 : 2003.1.1 ~ 2003.12.31생 (1년 조기 입학만 가능)
-입학연기 대상 : 2002.3.1 ~ 2002.12.31생 (1년 입학연기 가능)
※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(학교장에게 신청)
-신청기간 : 매년 10.1 ~ 12.31
-신청기관 : 동사무소
○ 취학통지서 작성 배부 : 매년 12월 20일까지
○ 예비소집일 : 매년 1월 또는 2월 (학교장 결정)
○ 입학식 : 매년 3월 초 (학교장 결정)
○ 주민등록 말소,무호적,국내 불법 체류 아동도 입학가능
-임대계약서, 거주확인 인우보증서, 출입국 사실증명,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