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(비제안> | ||
-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「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-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-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- 단순한 주의 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(민원) -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