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 \'05. 01. 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.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\'06. 01. 12 제정 공포되어,
♣ 건축물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.이면도로.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.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설.제빙 작업으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.이행 부탁드립니다.
- 주요내용-
1. 건축물관리자의 제설.제빙 책임범위
- 보도 :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체 구간
-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: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도로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
2. 건축관리자의 제설.제빙작업의 시기
- 주간에 내린 눈 :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
- 야간에 내린 눈 : 다음날 오전 11시까지
3. 제설.제빙작업으 방법
-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.빗자루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치움
※ 붙임 : 제설.제빙 책임범위 예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