♧ 사무기기(프린터,복사기,팩시밀리)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
☞ 2006년 1월 1일부터 사무기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기기 생산자에게 일정부분 회수.재활용 위무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.
♧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란?
☞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하게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☞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
*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텔레비전, 컴퓨터-2003년 시행
*휴대폰,오디오(휴대용제외)-2005년 시행
*프린터,복사기,팩시밀리-2006년 시행
♧ 폐사무기기 배출 요령
☞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 : 동(면)사무소 등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제품을 배출
☞ 생산자를 통한 배출방법 :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을 그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(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)
☞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: 재활용신고자 등 적정한 시설을 설치.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.
사무기기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