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공시대상 :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
신·증축이나 토지의 분할·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
나. 공시 기준일 : 2021년 6월 1일
다. 대상주택 :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 241호
라. 공시사항 : 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, 면적, 가격 등
마.열람방법:진주시청(세무과), 진주시 읍ㆍ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
2. 이의신청
가. 신청기간 : 2021. 9. 30. ~ 10. 29.
나. 신청방법 :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
다. 서식비치 및 제출처 : 진주시청(세무과), 읍․면사무소,동행정복지센터
라. 이의신청 처리 :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『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』심의를 거쳐 개별통지
마.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(☎055-749-52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