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대상
기저귀 : 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최저생계비 100%(중위소득 40%)이하 영아 가정
분유지원 :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(에이즈, 항암치료, 결핵 등)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2. 사업내용
지원금액 : 기저귀 구매비용(월 6만4천원), 조제분유 구매비용(월 8만6천원)
신청기한 : 영아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신청방법 : 영아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지원신청서 작성 후 행복e음 통해 관련 증빙서류 조회 가능
지원기간 :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
지원방법 :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형태
【201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】
1. 사업대상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(질환기준) 3대 고위험 임신질환(조기질환,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 중독증)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
- (분만일자) ‘15년 10월 1일 이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