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avaScript has been disabled.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, please enable.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2. 10. 25. ~ 2022. 11. 2. (8일간) 2.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게시판 3. 공고대상: 진주시 도동천로 **, 이** 외 6명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목록
상대동 주간행사계획(10.24.~10.30.)
'사랑의 매'는 더 이상 없습니다. 민법 제 915조 징계권 폐지 안내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
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