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소유자 요청등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으며, 이에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무단전출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(2차)를 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2. 공고대상 : 최*희(창렬로150번길)
3. 공고기간 : 2022. 10. 4. ~ 2022. 10. 21. [17일간]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2차)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1.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