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을 미수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3. 1. 25. ~ 2023. 2. 6. [12일간]
2. 공고대상 : 신*철 (진주시 창렬로)
3. 공고내용 : 전입신고 이행 촉구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(신00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