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: 황*연 (진주시 비봉로97번길) 2. 공고기간: 2023. 6. 23. (금) ~ 2023.7. 10.(월) [17일간] 3. 공고내용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(황00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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